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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산후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혜택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산후 도우미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중위소득의 1.5배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월 572만 9,91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는 약 8,594,870원입니다. 그 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3,342,668원
- 2인 가구: 약 5,523,914원
- 3인 가구: 약 7,071,986원
- 4인 가구: 약 8,594,870원
- 5인 가구: 약 10,043,603원
- 6인 가구: 약 11,427,554원
- 7인 가구: 약 12,772,491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 약 3,342,668원 |
2인 가구 | 약 5,523,914원 |
3인 가구 | 약 7,071,986원 |
4인 가구 | 약 8,594,870원 |
5인 가구 | 약 10,043,603원 |
6인 가구 | 약 11,427,554원 |
7인 가구 | 약 12,772,4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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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산후도우미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휴직확인서 (해당 시)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 가사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등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및 지원 기간
- 지원 기간: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며, 단태아 첫째는 10일, 둘째는 15일, 셋째 이상은 15일 지원됩니다.
- 지원 비용: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10일 서비스 비용은 약 1,376,000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약 949,000원, 본인 부담금은 약 427,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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