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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해보세요.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분들도 계시는데요. 작년 2023년에 지원받으셨는데 정보가 변동된 것이 없으시다면 별도의 재신청없이 자동신청됩니다.
자동신청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해보는겁니다.
잔액이 충전되어 있으면 2024년 7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온라인 복지로(bokjiro)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③ 정보변경 가능기간 2024.5.29(수)~2025.5.25(일)
2) 자동 신청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경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충전이 안되어 있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반드시 잔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규 신청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신청
지원 중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으로 아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 요금 차감의 경우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하절기(여름) 바우처의 경우 이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2)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충전 받는 방식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여름 에너지바우처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된다면 잘 확인하셔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