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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래는 직장인들이 자주하는 질문들입니다.

     

     

     

     

    🔸Q.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4대보험적용) 

     

     

    중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이전 회사 소득자료 제출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세요.
    • 이 서류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와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2. 현재 회사에서 소득 합산 연말정산

     

    •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의 소득과 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를 통해 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이 재계산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공제 항목 서류 제출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필요한 공제 자료를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알려줍니다. 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액은 차감됩니다.

    5. 주의사항

     

    • 이전 회사의 소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모든 소득을 합산한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Q.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이전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홈텍스에서 확인못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영수증은 이전 회사에서만 발급할 수 있으며, 현재 회사는 이전 회사의 급여 및 세액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이전 회사에서 발급 요청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전 회사의 인사·총무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법적으로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통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및 발급

     

    이전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My 홈택스"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5.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클릭하면 이전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원하는 연도의 자료를 선택해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이전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전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원활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Q. 중간에 퇴사 후 현재 알바를 하면서 3.3% 세액만 공제 받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현재 알바를 하면서 **3.3% 세액 공제(프리랜서나 기타소득)**를 적용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리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 아님

     

    • 3.3% 세액 공제가 적용된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1)이전 회사 소득과 현재 알바 소득 합산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알바로 받은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2)신고 준비물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회사에서 받은 소득과 공제내역 확인.
      • 알바 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3.3% 공제된 금액 내역: 알바를 통해 받은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 확인.
      • 공제 증빙자료: 보험료 납입 증명서, 의료비 지출 내역, 교육비 증빙자료 등.
    • (3)홈택스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입력.
      • 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 여부 확인.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Q.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추가수정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통상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소속된 회사의 내부 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조회
      • 시작 시기: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회사에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1월 중순~말
      • 회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본 또는 파일, 추가 증빙자료(기부금 영수증 등).
    • 3) 회사에서 정산 완료
      • 완료 시기: 2월 중순까지
      •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과납세액 환급 또는 부족세액 공제를 급여에 반영합니다.

     

    2. 환급/추가 납부 반영

     

    • 환급금 지급: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
    • 추가 납부: 부족한 세액은 급여에서 차감.

     

    ✅3. 추가 수정(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결과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본인이 추가 자료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정정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은?(몰아주기?각자?)

     

    육아휴직 중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의 소득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와, 각각 하는 것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 요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일 것.

    적용 여부:

     

    • 본인의 1-9월 유급 근로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기본공제로 포함 가능합니다.

    2. 남편의 유급 육아휴직 소득 영향

     

    남편이 5-12월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했으므로, 남편의 소득은 계속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 본인의 공제항목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도 큰 세금 환급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각종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각각 정산 vs. 기본공제 포함 비교

     

    각각 연말정산:

     

    • 본인의 소득과 공제를 본인 명의로 정산.
    • 남편은 본인의 소득과 공제를 따로 정산.
    •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각각 적용되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기본공제 포함:

     

    • 본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이 **배우자 기본공제(150만 원)**와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소득세율이 높다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

     

    1. 소득 비교:
      • 본인의 총급여와 공제 항목, 남편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각각 계산해 봅니다.
    2. 세율 차이 확인:
      •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보는 것이 절세 효과를 비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소득이 많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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