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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변경 사항을 이해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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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공제 구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율과 한도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구조 (공제한도 최대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2%

 

 

✅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 500만 원: 공제액 = 500만 원 × 70% = 350만 원.
  • 총급여 1,300만 원: 공제액 = 350만 원 + [(1,300만 원 - 350만 원) × 40%] = 730만 원.
  • 총급여 2억 원: 공제액 = 1,475만 원 + [(2억 원 - 1억 원) × 2%] = 1,675만 원.

 

주의사항

 

  •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며,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총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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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인적공제)

 

  • 공제 금액: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20세 이하), 부모(60세 이상) 등이 해당되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 70세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한부모공제 100만원

 

(2)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

 

(3) 주택 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한도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

 

연간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 공제율:
    • 일반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30~40%.
    •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및 회사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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