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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1.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의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 이상 |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3명: 65만원, 4명: 95만원, 5명: 125만원 |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 급여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공제.
- 총 급여 4,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공제.
-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 = 총 900만원 공제 가능.
(3)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가족: 15% (공제한도 없음)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20% (공제한도 없음)
- 난임 시술비: 30% (공제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1회당 200만원 공제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4)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일반 보험료(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납입액의 12% (한도 연 100만원)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액의 15%.(한도 연 100만원)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전액
- 취학 전 아동: 연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학생: 교육비의 15%,
- 대학생: 교육비의 15%, 최대 900만 원 공제.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조건, 월세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내역 증빙 필요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7)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 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 40%로 상향(2024년 한정)
-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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