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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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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액공제 항목

     

    (1)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 65만원, 4명: 95만원, 5명: 125만원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2023년부터 8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 급여 4,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5% 공제.
    • 총 급여 4,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2% 공제.
    •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 = 총 900만원 공제 가능.

     

    (3)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의 연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공제 가능.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가족: 15% (공제한도 없음)
    • 미숙아.선청성이상아: 20% (공제한도 없음)
    • 난임 시술비: 30% (공제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1회당 200만원 공제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 외국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4)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일반 보험료(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납입액의 12% (한도 연 100만원)
    •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액의 15%.(한도 연 100만원)

     

    (5)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전액
    • 취학 전 아동: 연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학생: 교육비의 15%,
    • 대학생: 교육비의 15%, 최대 900만 원 공제.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6)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조건, 월세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내역 증빙 필요​

     

     

     

     

    기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환급금!

     

     

     

    (7)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 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각 50만 원) 공제​

     

    (8)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고액 기부금(3천만 원 초과): 40%로 상향(2024년 한정)
    •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100% 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며, 특히 월세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와 같은 항목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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