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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이해하면 전체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핵 절차와 관련된 주요 용어와 그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
- 정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국회가 직무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제안.
- 절차: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 탄핵소추안 표결 (Impeachment Vote)
- 정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투표.
-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탄핵심판 (Impeachment Trial)
- 정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의 정당성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됩니다.
4. 재적 의원 (Members in Office)
- 정의: 국회 의석을 가진 전체 의원 수를 뜻하며, 사퇴나 사망으로 인해 공석이 된 의원은 제외됩니다.
- 탄핵소추 발의 및 표결 요건은 재적 의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무기명 투표 (Anonymous Voting)
- 정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사용되는 투표 방식으로, 개별 의원의 찬반 의사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목적: 정치적 압박이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6. 직무 정지 (Suspension of Duties)
- 정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7.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 역할: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으로,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8. 탄핵 사유 (Grounds for Impeachment)
- 정의: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됩니다.
- 주요 사유: 권력 남용, 헌법적 의무 위반, 법률 위반 등.
9. 가결 (Pass)
- 정의: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10. 부결 (Fail)
- 정의: 탄핵소추안이 찬성표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하야 (Resignation)
- 정의: 공직자가 탄핵 절차와 관계없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행위.
12. 민사 및 형사 책임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 정의: 탄핵은 직위 해임을 목적으로 하며, 이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13. 탄핵제도 (Impeachment System)
- 정의: 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절차적 체계.
14. 피소추인
- 탄핵 절차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 즉 공직자로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사람.
15. 공개 변론
- 재판 과정에서 양측(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소추위원과 방어하는 피소추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
16. 평의
- 법관(여기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을 결정하는 과정.
17. 종국 결정
- 심판 절차의 최종 판단. 여기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일지(인용) 또는 기각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18. 인용
- 재판에서 특정한 요청(예: 탄핵 소추)을 받아들인다는 뜻. 여기서는 탄핵 심판이 승인된 것을 의미.
19. 기각
-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여기서는 탄핵 소추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를 의미.
20. 재적 의원
- 국회에 소속된 전체 의원의 수를 의미함. 의결에 필요한 찬성표의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됨.
21. 강행 규정
-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 여기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100일 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의미.
22. 형사 책임
-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 여기서는 탄핵 인용 후 공직자가 법을 어긴 혐의로 추가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처벌받는 가능성을 뜻함.
주요 탄핵 사례 관련 용어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7)
- 촛불집회: 탄핵의 정치적 배경을 형성한 대규모 시민 시위.
- 최순실 게이트: 탄핵 사유의 핵심 사건으로, 국정 농단과 관련.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
- 국회 다수당의 결정: 야당이 다수였던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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