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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날짜 및 급여인상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날짜 및 급여인상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일 겁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시행날짜는 언제부터인지,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확대되면 육아휴직급여도 인상이 되는지, 신청자격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 날짜는?

      정부는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도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3.육아휴직 급여 인상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액도 월 최대 3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확대하고,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액은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날짜, 급여인상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날짜, 급여인상

       

       

      4.1년6개월 육아휴직 신청자격 확인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기간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됩니다.

      남편분들은 육아휴직을 안쓰신 아니, 못쓰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확대기간 1년6개월을 모두 신청하긴 위해선 부모 즉, 아이의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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