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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되면 하얀 첫눈을 기대하기 보단 난방비부터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맘껏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아닌데 난방비는 우리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곤합니다.
한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정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가족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692,7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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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먼저 정보변동이 없어 올해에도 에너지바우처 자동 신청되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먼저 아래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화면에 접속합니다.
2.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모두 입력합니다.
3. 위 3가지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
*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7월1일 ~ 9월30일
*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10월11일 ~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4.4.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2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조건 2가지]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은 모두 3가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분들을 위한 직권신청도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신청
컴퓨터 사용만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신청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먼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선택합니다.
4.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시 작성)
- 신청종류를 요금차감으로 선택할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필요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 요금차감 일 경우: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회사 및 난방회사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법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거나 등유, LPG, 연탄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이 영유아일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요금차감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금차감 방법
①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②신청 및 사용: 여름철에는 전기만 선택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신청시 사진을 찍어 제출하시면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④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①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②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_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_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는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가 있으며, 카드사별 방문 및 전화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아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시라면 신청이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