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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한도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년5월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신청자격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얼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이자지원 중단사유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및 대출절차
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