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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마 배속에서부터 생명을 인정해서 태어나면서 1살이 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및 언론보도에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27일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만나이 실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통일 이유

    우리나라의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 돼 왔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는네,  ▶병역법의 경우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청소년보호법은 규제의 효율성과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문.언론 기사에서는 만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져 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만나이 통일이후 변화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만나이 시행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입학합니다. 

     

    ◇칠순.팔순 등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가?

    환갑(만60세 기준)과 다리 칠순.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돼 왔으므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만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점차 칠순과 팔순도 만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구정돼 있기 때문으로, 만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생(2023년 기준 연19세)은 만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병역법도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나이 계산법 다른 나라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를 생일 나이(birthday age)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생일 나이( birthday age)와 연령(age)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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