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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소비자가 다수 금융회사에 산재된 본인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현행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당국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행 중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7월4일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방법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내 계좌 지급정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3. 로그인을 위해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4.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추가인증이 필요합니다.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내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방법

     

     

    5. 약관 전체 동의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에 이름, 통신사, 휴대폰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 계좌통합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자의 수시입출금계좌들이 표시됩니다.

     

    7. 지급정지 신청 마지막 지급정지 신청단계입니다. 신청정보에 신청 사유를 체크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거래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 절차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전체 또는 선택해제가 가능합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하며 계좌개설 금융기관(영업점 내방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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