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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각각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기본정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단독 가구: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 지급액: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자녀장려금 기본정보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인 경우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앱)
홈택스 (Hometax)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웹사이트: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모바일 앱: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절차:
- 로그인 후, 메뉴에서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택 후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클릭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방문 신청:
- 장소: 국세청 또는 세무서 방문
- 절차:
-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시)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각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이 기준은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705,032원
- 3인 가구: 4,762,879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61,831원
- 6인 가구: 7,566,968원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