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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에 따른 표결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300명입니다.

    재적 3분의 2 이상은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뜻합니다.

     

     

    2. 현재 의석 분포 (2024년 기준)

     

     

    • 더불어민주당: 170석
    • 조국혁신당: 12석
    • 진보당: 3석
    • 개혁신당: 3석
    • 사회민주당: 1석
    • 기본소득당: 1석
    • 무소속: 2석
    • ======> 총 192석

     

    • 국민의힘: 108석
    • 표결 참여 의원 증가(5명)
      • 안철수, 김예지 의원: 1차 표결 참여 및 찬성
      • 김상욱 의원: 2차 표결 찬성 선언
      • 조경태 의원: 즉시 하야 주장, 표결 참여 시사
      • 배현진 의원: 표결 참여 선언



     

     

    3. 국민의힘의 표결 필요성 및 참여 의원 증가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범야권)만으로는 200석 확보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해도 약 8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일부가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가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 필요 수: 8석

     

     

    4. 정당 내부 분열 가능성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여당의 구조상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도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표보다 두 배 많은 62표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5. 절차 요약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2. 본회의 표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3.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9명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결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야당의 만장일치 찬성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여당 내부 분열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때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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